온라인을 통한 자동화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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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18 | 2017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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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15,091,471,902 | 702,292,677 | 547,251,730 | 412,218,412 |
부채총계 | 14,269,028,667 | 1,424,302,951 | 1,118,768,032 | 14,446,923 |
자본총계 | 822,443,235 | - 722,010,274 | - 571,516,302 | 397,771,489 |
부채 및 자본총계 | 15,091,471,902 | 702,292,677 | 547,251,730 | 412,218,412 |
2019 | 2018 | 2017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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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2,040,000,000 | 960,000,000 | 700,000,000 | 700,000,000 |
2019 | 2018 | 2017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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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영업수익 (매출 총 이익) |
1,380,359,546 | 861,368,229 | 519,016,197 | 23,590,901 |
판매비 및 관리비 | 919,667,653 | 1,255,399,882 | 1,486,375,196 | 324,825,491 |
영업이익 | 460,691,593 | - 394,031,653 | - 967,358,999 | - 301,234,590 |
* 2019년 : ㈜디에셋핀테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
* 2016년 ~ 2018년 : ㈜디에셋핀테크 재무제표
누적 연계대출금액 | 연계대출잔액 | 축산물 | 매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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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 - | - | - |
2017 | - | - | - | - |
2018 | - | - | - | - |
2019 | - | - | - | - |
2020 | - | - | - | - |
평가항목 | 비율(%) | 등급 | 배점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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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LTV | 20 | |||
수익성평가 | 매출 총 이익율 | 10 | |||
금융 비용 부담율 | 10 | ||||
안정성 평가 | 유동비율 | 10 | |||
자기자본비율 | 10 | ||||
환가성 평가 | 총 자산 회전율 | 10 | |||
재고자산 회전율 | 10 | ||||
재무 평점 소계 | 80 | - | |||
LTV | 메이저 브랜드, 정육 | 5 | |||
수익성 평가 | 대출기간 (6개월) | 5 | |||
안정성 평가 | 업력 1년 이상, 재매입 약정유무(연대보증 등) | 5 | |||
환가성 평가 | 양도담보체결 유무, 유통기한 (1년 이상) | 5 | |||
비재무 평점 소계 | 20 | - | |||
총 점 | 100 | - |
평가항목 | 비율(%) | 등급 | 배점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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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LTV | 20 | |||
수익성평가 | 매출 총 이익율 | 10 | |||
금융 비용 부담율 | 10 | ||||
안정성 평가 | 유동비율 | 10 | |||
자기자본비율 | 10 | ||||
환가성 평가 | 총 자산 회전율 | 10 | |||
재고자산 회전율 | 10 | ||||
재무 평점 소계 | 80 | - | |||
경쟁력 | 수주 능력, 기술 경쟁력, 영업 효율성, 거래 안정성 | 5 | |||
경영능력 | 경영자 경력, 자급력, 노사관계 | 5 | |||
재무융통성 | 직접금융 가능성, 간접금융 가능성 | 5 | |||
기타 요인 | 업력, 규모, 신뢰도, 차주신용등급 | 5 | |||
감점항목 | 신뢰성, 재무위험, 영업위험 | -10 | |||
비재무 평점 소계 | 20 | - | |||
총 점 | 100 | - |
디에셋펀드 심사원, 외부 심사평가 위원, 감정평가 위원, 신용평가정보 등을 통한 대출자와 담보물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전체 연체율 | 축산물 | 매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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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 - | - |
2017 | - | - | - |
2018 | - | - | - |
2019 | - | - | - |
2020 | - | - | - |
대출금리 : 최고 연 24% 이내(연체금리 : 최고 연 24%이내)
플랫폼이용료(1.2%) 외 취급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이자 지급은 선지급, 매월지급,만기일시지급의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 및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대고객 공지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2P 대출업체인 (주)디에셋핀테크대부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법무법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본 계약은 “갑”이 부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이 대행하는 것을 합의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을”이 “갑”의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위 채권에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회수하여 “갑” 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을”은 제2조에 명시된 시기에 위임업무를 시작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된 뒤에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권한이 종료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을”에게 추심채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 또는 투자자가 위임하는 소송대리의 내용 및 “을”에게 지급할 소송대리의 비용은 “갑” 또는 투자자와 “을”과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본 협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본 협약에 따라 추심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동일한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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