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시정보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의 거래 구조 및 영업 방식

온라인을 통한 자동화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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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대차대조표 (요약)

(단위 : 원)
2019 2018 2017 2016
자산총계 15,091,471,902 702,292,677 547,251,730 412,218,412
부채총계 14,269,028,667 1,424,302,951 1,118,768,032 14,446,923
자본총계 822,443,235 - 722,010,274 - 571,516,302 397,771,489
부채 및 자본총계 15,091,471,902 702,292,677 547,251,730 412,218,412

자본금

(단위 : 원)
2019 2018 2017 2016
자본금 2,040,000,000 960,000,000 700,000,000 700,000,000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 원)
2019 2018 2017 2016
순 영업수익
(매출 총 이익)
1,380,359,546 861,368,229 519,016,197 23,590,901
판매비 및 관리비 919,667,653 1,255,399,882 1,486,375,196 324,825,491
영업이익 460,691,593 - 394,031,653 - 967,358,999 - 301,234,590

* 2019년 : ㈜디에셋핀테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
* 2016년 ~ 2018년 : ㈜디에셋핀테크 재무제표

누적 연계대출금액 및 연계대출잔액

누적투자액 (전월기준)
2363.72 억원
대출잔액 (전월기준)
61.58 억원
(단위 : 원)
누적 연계대출금액 연계대출잔액 축산물 매출채권
2016 - - - -
2017 - -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대출 심사 종합평점표 (축산물,매출채권 등)

평가항목 비율(%) 등급 배점 평점
LTV LTV 20
수익성평가 매출 총 이익율 10
금융 비용 부담율 10
안정성 평가 유동비율 10
자기자본비율 10
환가성 평가 총 자산 회전율 10
재고자산 회전율 10
재무 평점 소계 80 -
LTV 메이저 브랜드, 정육 5
수익성 평가 대출기간 (6개월) 5
안정성 평가 업력 1년 이상, 재매입 약정유무(연대보증 등) 5
환가성 평가 양도담보체결 유무, 유통기한 (1년 이상) 5
비재무 평점 소계 20 -
총 점 100 -

대출 심사 종합평점표_신평점 (부동산 등)

평가항목 비율(%) 등급 배점 평점
LTV LTV 20
수익성평가 매출 총 이익율 10
금융 비용 부담율 10
안정성 평가 유동비율 10
자기자본비율 10
환가성 평가 총 자산 회전율 10
재고자산 회전율 10
재무 평점 소계 80 -
경쟁력 수주 능력, 기술 경쟁력, 영업 효율성, 거래 안정성 5
경영능력 경영자 경력, 자급력, 노사관계 5
재무융통성 직접금융 가능성, 간접금융 가능성 5
기타 요인 업력, 규모, 신뢰도, 차주신용등급 5
감점항목 신뢰성, 재무위험, 영업위험 -10
비재무 평점 소계 20 -
총 점 100 -

디에셋펀드 심사원, 외부 심사평가 위원, 감정평가 위원, 신용평가정보 등을 통한 대출자와 담보물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연체율 (전월기준)
1.74 %
(단위 : %)
전체 연체율 축산물 매출채권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 - -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대출금리 : 최고 연 24% 이내(연체금리 : 최고 연 24%이내)

플랫폼이용료(1.2%) 외 취급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제24조 [이용료 등]

  1. “회사”와 “여신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관리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로서 “회사”가 부과하는 "사이트 이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투자 성사 수수료”와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취급수수료“, "추심성공수수료"로 구분됩니다.
  3. “회사”와 “여신회사”는 아래 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취 시점 또는 이용료율을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래 항에 명시된 이용료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1. 1.기업평가 수수료기업이 기업분석 및 심사평가 등의 작성을 목적으로 기업평가를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2.광고마케팅 수수료기업 또는 단체 등이 광고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3.부가서비스 이용료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부가 서비스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4. 4.경영컨설팅수수료기업 또는 단체 등이 기업현황 파악 및 경영자료의 수집과 분석, IR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경영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5.플랫폼이용료투자기관 또는 엔젤클럽 등이 광고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개별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6.후원수수료기업 또는 단체 등이 후원의 방식으로 자금모집을 신청할 경우 후원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수수료 1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7.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회사”에게 “관리 수수료”를 아래의 각 항목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편의를 위해 “회사”는 해당 이용료를 공제하고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가.플랫폼 이용 수수료 : 해당 투자건의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원금의 1.2%(연 기준)으로 투자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대출 원금(이자) 상환 시 수취합니다.
    8. 8.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대출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회사”에게 약정한 대출상환기간과 대출신청 당시의 "회사"의 심사에 따라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편의를 위해 “회사”는 해당 이용료를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9.기타 서비스에 있어서, “회사”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기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을 시행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7일 이상 공지합니다.
  5. “여신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추심성공수수료
    1. 가.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약정 상환일을 경과하여 잔여대출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회수된 경우에, 투자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추심성공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여신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나.“여신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다.일부 금액이 회수될 경우, 연체이자 – 정상이자 – 잔여대출원금 순으로 회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1)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수수료 없음
      2. 2)연체기간이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회수된 정상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연체이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3)연체기간이 61일 이상 120일 이하인 경우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4)연체기간이 121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5)연체기간이 181일 이상 365일 이하인 경우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6)연체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회수된 잔여대출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정상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된 연체이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 연체기간이 121일 이상인 건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은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건에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여신회사”의 재량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7. 약정 상환일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일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약정 상환일로부터 n일까지는 자연연체 기간으로 간주하여 정상이자 또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연연체 기간을 경과하는 시점에 다시 소급하여 약정 상환일의 익일부터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n일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의 입금 또는 출금과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발생하는 출입금 이체수수료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와 “여신회사”는 재량 내에서 이용료의 추가 및 폐지, 이용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분할상환)

당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품에 따라 이자 지급은 선지급, 매월지급,만기일시지급의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 및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대고객 공지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제23조 [채권추심의 위임]

  1. “여신회사”는 본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1.연체 7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2.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회수 성공 수수료를 “여신회사”가 추심을 위임한 업체에 지불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법률적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추심의 신속한 성공을 위해 일부 감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상기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는 대출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25조 [채권의 매각]

  1.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 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투자자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 잔여금을 “회사”에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받은 금액을 자금 출연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투자자는 채권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담보 재매입 계약

향후 부실을 대비하여 담보물을 매입할 담보물 재매입 계약업체를 선정한 뒤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시, 디에셋펀드에서 담보물 재매입 계약업체에
담보물을 즉각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대한 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제27조 [매매보호 서비스 이용]

  1. “여신회사”는 여신행위를 함에 있어 회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행사”의 “세이퍼트” 서비스를 매매보호 대행 서비스로 이용합니다.
  2. 회원이 입력한 정보 중 매매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결제대행사”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전송 정보 :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명 등
  3. 회원이 자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대행사”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은 “결제대행사”의 “세이퍼트” 시스템에 충전됩니다.
  4. “세이퍼트”에 충전된 돈에 대해서 “결제대행사”는 매매보호를 제공하며 매매보호의 일반적인 기능을 언급, “회사” 이외 업체에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결제대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충전된 돈은 “회사” 및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이외에는 “세이퍼트”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7. 단, 약관에 동의했거나 회원이 수락한 경우에 한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세이퍼트”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 처리 절차

원리금 수취 대리 업무 협약서

P2P 대출업체인 (주)디에셋핀테크대부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법무법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부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을”이 대행하는 것을 합의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조 [업무시기]

“을”이 “갑”의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갑”의 부도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때
  2. “갑”이 회사를 폐업할 때
  3. “갑”의 요청이 있을 때
  4. “갑”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정이 있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때

제 3 조 [업무범위]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위 채권에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회수하여 “갑” 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제 4 조 [업무기간]

“을”은 제2조에 명시된 시기에 위임업무를 시작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된 뒤에는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권한이 종료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을”에게 추심채무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제 5 조 [채권추심 위임]

  1. 제2조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위임하는 추심채권의 범위(채무관계자, 채무금액 등)는 “갑”이 “을”에게 별도로 교부하는 채권추심위임증서에 따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이 채권 보전조치를 완료한 부동산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없이 중복추심 등을 할 수 없다.
  3. “갑”은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1. 1.채권추심업무수행을 채무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2. 2.전화,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3. 3.채무자와의 채무분할상환 협의 또는 변제금 수령
    4. 4.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절차에 필요한 사항 자문
    5. 5.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부대업무
    6. 6.기타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요구되는 기타업무로서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는 업무
  4. 제2조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을”에게 위임하는 추심채권의 범위 등은 별도로 교부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

제 6 조 [채권서류 등의 인계인수]

  1. “갑”은 추심을 위임하는 채권의 명세서, 위임채권의 권리관계 서류 및 원리금 배분 업무와 관련한 서류사본을 “을”에게 설명한 후 인계한다.
  2.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위임시까지 수집한 제반 정보 및 조사기록 등을 “을”에게 인계한다.
  3. “갑”은 “을”이 채권관계 원본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
  4. “갑”이 채권추심위임 이후 새로이 발생하여 작성한 추심관련 채권서류는 그 사본을 “을”에게 인계한다.
  5. 투자자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투자자는 별도의 추심위임증서 작성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서류를 인계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인계인수장소는 “을”의 영업점으로 한다.

제 7 조 [소송대리의 위임]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 또는 투자자가 위임하는 소송대리의 내용 및 “을”에게 지급할 소송대리의 비용은 “갑” 또는 투자자와 “을”과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제 8 조 [추심보수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보수는 추심금의 **%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을”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채권추심 및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보수는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 별도 계약서에 의한다.

제 9 조 [기간]

본 협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 10 조 [계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의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기타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11 조 [중복추심위임의 금지]

“갑” 또는 “을”은 본 협약에 따라 추심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제3자와 동일한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통지사항]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을”의 추심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1. 1.위임채권을 직접 수령한 경우
    2. 2.위임채권을 포기 또는 감면한 경우
    3. 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4. 4.채무명의를 얻은 경우
    5. 5.채무자와 대물변제, 면책적 채무인수,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6. 6.위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부터 위임채권에 채권가압류를 당하였을 경우
    7. 7.채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8. 8.“갑”의 주소, 상호 또는 변제금 수령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9. 9.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동조의 규정은 투자자와의 사이에 장래 체결될 추심위임계약 등에도 준용되나, 별도의 소송대리위임장, 위임계약서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유지]

  1. “을”은 본 계약을 포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회사정보나 취득한 사실을 본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2.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5년간 그 효력을 갖는다.
  3.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의 업무상 정보, 노하우 기타 정책 및 신규사업,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임직원의 개인정보, 회계정보 등을 동종 또는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조의 규정은 투자자와의 사이에 장래 체결될 추심위임계약 등에도 준용되나,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상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할 경우 또는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토록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자 등록 내역

  • ·상호 : (주)디에셋핀테크(등록번호 565-81-00414)
  • ·자본금 : 5억 원
  • ·설립연도 : 2016년 10월

상담 업무 시간, 방식, 연락처

  • ·전화 상담 : 1644-172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 디에셋펀드
  • ·이메일 상담 : help@theassetfund.com
  • ·상담 업무 시간 : 평일 09 : 30 ~ 18 : 00(토, 일, 공휴일 휴무), 점심 12 : 30 ~ 13: 30

임직원 수, 전문가 보유 내역

  • ·임직원수 : 경영진 2명 + 기업부설연구소 2명 + 시스템관리 1명 + 기획 3명 + 경영지원 2명
  • ·전문가 보유 : 준법감시인 1명 + 자문위원회 5명 + 여신심사위원회 3명

이해상충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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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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